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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살해한 '조현병' 아들에 징역 7년 선고

계모 살해한 '조현병' 아들에 징역 7년 선고
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을 듣고 계모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39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어머니가 마귀이고 사탄이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64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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