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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판하던 전직 부장판사, 복직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조직을 비판하던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복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오늘(8일) 정 모 전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 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전 부장판사는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로부터 판사가 화살을 맞은 '석궁 테러' 사건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 현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정 전 부장판사의 연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정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년간 맡은 사건의 항소율·파기율 등을 토대로 "근무 성과가 좋은 축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복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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