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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훼손 산림에 형식적 원상복구…건축허가까지

<앵커>

제주에서 산림을 불법 훼손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훼손 현장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주 시내 한 임야입니다. 3년 전 3천7백여 제곱미터 면적의 산림을 불법 훼손해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한다며 심었던 나무 1천여 그루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원상 복구가 이뤄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미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 현장에 이처럼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사례는 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한 원상 복구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훼손된 산림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금방 죽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가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로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로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주시 관계자 ; 법에 훼손했다고 해서 산지전용을 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복구해도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4건의 구속영장은 원상 회복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됐는지를 1~2년의 기간을 두고 검증하도록 징벌적 복구 조치를 하는 강력한 제도 보완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산림 훼손지역의 원형을 실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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