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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풀려 수천만 원 빼돌린 법원 집행관 무더기 적발

출장비 부풀려 수천만 원 빼돌린 법원 집행관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년간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법원 집행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58살 서모 씨 등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11명과 47살 김모 씨 등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7명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지도 않은 가처분 집행에 마치 간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3,160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원 집행관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이들이 퇴직한 뒤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집행관은 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사무원의 출장비는 강제집행 이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내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 지역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해 허위 과다 출장비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이나 서류 송달 출장비가 수입의 대부분인 집행관들이 비교적 액수가 낮은 출장비는 부풀려 받아도 된다는 의식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며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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