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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 임명

문 대통령,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이 내일(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허 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허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다음 달 초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여권에선 최근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다면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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