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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수원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소속 법관 78명이 모여 1시간 정도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했고 4가지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법관들은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태가 사법권과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틀 전(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자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해 4가지 의결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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