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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잘못 낸 돈 3억 은근슬쩍 들고 버틴 대부업체

대부업체 이용자 중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가 약 3만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채무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천860건, 액수로는 2억9천300만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한 대부업체가 대부원금을 완납받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받아 주요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적발 금액을 바탕으로 대부업체 전체로 추산해 보면 과·오납 건수는 2만9천116건, 금액으로는 6억2천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하는 경우가 2만6천53건(2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2천892건(3억4천900만원)이나 됐습니다.

대부업체가 다른 곳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주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170건(2천800만원) 이었습니다.

이처럼 매각채권 원리금을 기존 채권자에게 보내거나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고 보내면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연체로 분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바꾸고, 대부업자에게 입금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동이체로 채무상환을 하면 완납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과·오 납입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도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가상계좌를 자동 해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 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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