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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언론 누설' 무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다 사퇴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약 2년 만에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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