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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품목 예외'는 어려울 듯

미국 철강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품목 예외'는 어려울 듯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게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관세 면제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 상무부가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철강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할 경우 미국이 국가별로 합의한 쿼터보다 더 많은 철강이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보낸 답신에서 지난 5월 1일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는 쿼터 국가들에 품목 예외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쿼터에 합의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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