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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계산기 고장 나 사용료 못받은 구청…"주인이 배상"

요금 계산기 고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정상 운영하지 못해 위탁 운영자로부터 2년 동안 사용료를 받지 못한 서울 서초구가 주차장 주인에게서 손해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서초구가 D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D 사단법인이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2009년 D 사단법인이 공영주차장 시설을 설치해 소유권을 갖고, 구는 64억여원의 범위 내에서 건립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주차장 임차권과 관리운영권을 갖는 내용의 협약을 D 사단법인과 맺었습니다.

이어 2010년 11월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A씨와 2010년 11월∼2012년 11월까지 위탁 사용료 3억6천여만원의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가 운영을 시작했지만 차 번호 인식기, 요금 계산기 등 주차 관제시스템이 고장 나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초구는 이런 사실을 A씨로부터 통보받고, D 사단법인에 5차례에 걸쳐 시스템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스템은 2년 가까이가 지난 2012년 10월에야 고쳐졌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A씨로부터 위탁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2015년 D 사단법인에 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D 사단법인은 서초구가 주차장을 용도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도록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요 설비 하자로 서초구가 수탁 운영자로부터 위탁 사용료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 사용료에는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 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가가 포함돼 있고, 시스템 하자에도 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해 서초구는 여전히 위탁 사용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D 사단법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인들도 일부 할인 혜택을 제외하면 계약에 따른 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있고, 교인 외에 일반 대중들도 주차장을 이용했음에도 A씨가 시스템 하자로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며 "하자가 있는 동안에는 서초구가 A씨에게 위탁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초구도 위탁계약 체결 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 사단법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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