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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유자 불명 토지 10년간 공공 목적 사용한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토지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공원이나 광장, 주차장 등으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유자 불명 토지는 명의자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 불명 토지문제연구회'가 지난해 국토교통성의 토지조사와 인구 동태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일본 내 소유주 불명 토지의 총면적은 규슈(368만㏊)보다 넓은 410만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토지들은 지자체나 민간이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재정비하고 싶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또 그대로 방치되면서 경관을 훼손하거나 우범지역이 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민간 기업 등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최장 10년간 소유자 불명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 불명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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