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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취급받는 '성인 실종'…"DNA 대조라도" 법 제정 필요

<앵커>

갑자기 사라져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가 전국에 1만 명이 넘습니다. 아동 실종은 그나마 경찰 수사의 손길이 미치는데 성인 실종의 경우 제도가 미흡해서 가족 DNA 대조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손항배 씨는 큰아들의 생사를 15년 넘게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손항배/성인 아들 실종 부모 : 이거 이상하다. 경찰서로 가서 얘 휴대폰 조회 좀 해주쇼, 성인이라 안 된다, 무조건 커서 안 된다고 몇 번이고 스무 번이고 거부를 당했어요.]

경찰 신고가 소용없던 건 현행법상 18세 이상 성인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6만여 건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는데 20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만도 1천 명을 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되는 신원미상 사망자는 매년 2백여 명이지만 정작 실종 가족들은 생사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자 : 변사자 DNA랑 (실종자) 아버님 DNA를 맞춰볼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찰서 경찰 : 아마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기록은 남아 있을 것 같은 데 참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규정이 법이 못 따라가요.]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실종자 수색 수사 지원에 관한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그 가족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될 수 있죠.]

아동 실종 사건처럼 성인 장기 실종자도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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