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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하면 퇴직금도 줄어…해결 방안은?

<앵커>

다음 달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럴 경우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손실을 막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를 보면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약 328만 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돼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면 급여는 매달 11.5%, 37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퇴직금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 미리 정산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임금이 줄어드니까 퇴직금도 줄어들 건데… 중간정산 받을 거 같아요.]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 경우 회사가 나서서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산정 기준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줄기 전과 후의 근속기간을 나눠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안, 또 퇴직 연금제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에 손해를 볼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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