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구한 스타의 가족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종국과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현재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의 자녀 중 1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될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김종국 아버지의 이른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한 겁니다.
김종국 아버지는 두 아들이 모두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종국은 오랜 시간 앓아온 심한 허리 디스크로 20살 때 공익 판정을 받고 현역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SBS 스브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