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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피해자 5명과 합의"…경찰, '갑질' 보강조사 착수

"이명희, 피해자 5명과 합의"…경찰, '갑질' 보강조사 착수
구속 위기를 피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5명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을 만난 시점은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이후로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11명 가운데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10명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최근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 5명과 합의하면서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7개 혐의 가운데 모욕 혐의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개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한 만큼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이 씨 측의 변론서 등을 넘겨받아 보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이 씨를 다시 한 번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이 씨 측의 주장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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