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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상 없어 응급환자 재이송했다더니…36.5% 거짓"

감사원 "병상 없어 응급환자 재이송했다더니…36.5% 거짓"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다고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 가운데 36.5%는 이송 당시 가용 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재이송 실태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3천650건에 이르는데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응급환자 재이송 사유를 보면 ▲ 전문의 부재 7천367건 ▲ 진료과 없음 4천103건 ▲ 병상부족 2천387건(수술실·중환자실·입원병상) ▲ 환자·보호자 변심 1천815건 등이고, 사유 미기재가 1만2천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 가운데 특히 '응급실 병상 부족' 때문이라고 기재된 1천641건을 조사한 결과, 599건(36.5%)은 환자 이송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이 있었음에도 접수를 안 해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재이송 사유가 '기타'로 기재된 4천546건을 조사한 결과, 응급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200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평균 27.36분의 시간이 재이송에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200건은 구급활동 일지에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 '행려병자, 미수금 존재 등으로 재이송 사유가 적힌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200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습니다.

가령 동대문소방서 119구급대는 2015년 10월 16일 호흡곤란 환자를 A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B의료원으로 재이송했고 1차 이송시간으로부터 43분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부적절한 전원(환자접수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자원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C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 8월 8일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정형외과적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서도 전문의 진료 없이 '병실부족'을 이유로 전원시켰습니다.

당시 병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 8월 10일 뇌출혈 환자가 오자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이 남아있음에도 신경외과 중환자실이 꽉 찼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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