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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책임 인정 안 돼"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책임 인정 안 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입구에서는 살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사건 당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구청 주변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 모 당시 기동본부 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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