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