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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따라 국토부서 환경부로 188명·6천억 이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에 남겨 일각에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 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옮겨갑니다.

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이 총 4천8여 명, 예산이 4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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