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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반발…"대통령 결단 요구"

노동계,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반발…"대통령 결단 요구"
▲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약 1천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에 노동자 임금 인상마저 주저앉힌다면 정부와 국회 스스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높은 임대수수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도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개악법이 이대로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이 당장 1만원이 돼도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부여한 거부권의 행사만이 지금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합니다.

정부청사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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