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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색맹 응시 전면 제한은 부당"…경찰에 개선 권고

인권위 "색맹 응시 전면 제한은 부당"…경찰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중증 이상 색약, 색명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고,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권고 내용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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