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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간판·건널목 가림 선거 현수막 단속 못 하나요"

철거 요청 민원 속수무책…선관위, 후보자에게 조처 연락

"상가 간판·건널목 가림 선거 현수막 단속 못 하나요"
"조양동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위험이 크니 단속해 주세요."

강원 속초시는 지난 1일 한 시민이 전화로 요청한 이 같은 민원을 평소 같으면 즉각 해결했으나 이번에는 처리해 주지 못했다.

같은 날 상가 간판을 가린다며 철거를 요청한 한 상인의 민원도 해결할 수 없었다.

해당 현수막 모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홍보물이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민원 관련 현수막은 선거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할 수 없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라"며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5일 강원도 내 각 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자 홍보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내걸린 지난주 폭주했던 민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도시지역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민원 대부분 상가 간판을 가려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주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에 속초시 등 자치단체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광고물은 단속에서 배제한 데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후보자 현수막 처리 관련 민원은 모두 선관위에 이첩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선거 광고물에 잘못 손을 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민원이 제기돼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 해당 민원은 선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현수막은 단속할 수 없어 대부분 후보자에게 연락해 이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 전광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후보자 현수막을 가리는 방법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어기지 않으면 후보자 협조 없이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가를 가린다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주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폭주하던 현수막 민원이 이번 주 들어 줄어들기는 했으나 지금도 몇 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후보자에게 연락해 이전 등을 요청하고 있을 뿐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나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최모(56·속초시 조양동)씨는 "후보자 현수막이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주변 차량과 건널목 보행자를 시야에서 가려 사고 우려가 크다"며 "문제가 되는 현수막은 강제로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43·속초시 교동)씨도 "후보자가 여러 명인 선거구는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2∼3단으로 현수막이 설치돼 도로에서 상가 간판이 안 보이는 곳이 많다"며 "현수막을 줄일 수는 없더라도 시민 불편이나 상인 피해가 없도록 강제 이전 등의 조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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