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여혐 안본다"·"애비충 극혐"…온라인 모욕 잇단 벌금형

"장여혐 안본다"·"애비충 극혐"…온라인 모욕 잇단 벌금형
온라인에 연예인 등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6일 포털 사이트 연예인 관련 기사에 극도로 혐오한다는 "극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여성혐오를 뜻하는 "장여혐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연예인 장 모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올린 댓글들 가운데 3건의 댓글을 유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단체 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지난해 2월 24일 채팅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 극혐"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 25일 같은 채팅방에서 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은어인 "한남충 재기하라"는 글을 써서 또 A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다른 재판에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