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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기각 "다툼 여지"…한진가 수사 차질 빚나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경찰과 검찰, 세관, 출입국당국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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