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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다 다치게 하고 "먼저 맞았다"…'적반하장' 경찰 징역형

수갑을 채우던 중 상대방이 다치자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B씨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려 했고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어깨로 밀치고 경찰관 발을 수차례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B씨는 A씨가 작성한 허위공문서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며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B씨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가 사법기관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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