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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시도했다 볼 수 없어"

[속보]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시도했다 볼 수 없어"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69살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밤 11시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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