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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불법개조 600여 건 눈감아주고 뒷돈…검사소 적발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을 종합·정기검사 때 통과시켜 준 차량 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60)씨 등 검사소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있는 모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불법 개조된 렉카 600여대의 종합·정기검사를 통과시켜 주고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력 장치를 조작하거나 경광등을 설치한 렉카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 검사를 통과시켜줬습니다.

A씨 등은 검사소 내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불법 개조된 부위를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개조한 차량의 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렉카 1대당 검사료를 포함해 5만∼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검사소는 전국 렉카 운영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소에서 올해 2월 23일 불법으로 차량 종합검사를 받은 한 렉카 운전기사는 이튿 날 인천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법 차량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67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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