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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가 붕괴' 서울시, 정비구역 309곳 긴급 안전점검

서울시는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18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309곳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노후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 측이 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철거 예정 건물이 되는데 용산 상가 붕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이나 제도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나오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3일)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4층짜리 상가 건물로, 이 일대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2년이 넘도록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8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공사장 인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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