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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뜻합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됩니다.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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