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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로 비방글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 벌금 200만 원

교회 장로 비방글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 벌금 200만 원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교회 장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 55살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있는 한 치과 병원 사무실에서 민간임대 주택(뉴스테이) 사업 조합장으로 있는 교회 장로를 비방하는 글을 해당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업이 불공정하게 추진된다고 비난하며 "이웃의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장로의 탈을 쓴 마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해서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 저하한 행위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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