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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작업·교육서 공안사범 배제 제동…"차별"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 작업이나 교육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상, 정치적 이념 전파 방지를 명분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차별행위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중반부터 교도소 공무원에게 교육을 받거나 작업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수형 생활 태도와 작업, 교육 성적에 따라 교도소 내 처우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작업이나 교육 기회도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초 이뤄진 교도소 내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처우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국보법 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과 작업에서 배제돼 처우 등급을 올릴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A씨가 국보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작업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수형자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부과 등은 교정정책이나 형사 정책상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이라며 불법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대구교도소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작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 1996년부터 1998년 동안 5명의 국보법 위반자에게 작업을 부과한 이후로는 국보법 위반자에게 작업을 부과한 적이 없는 점, 법무부 예규 등에 공안사범은 취업 불가능 인원이나 미취업 인원으로 분류하는 점,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공안사범에게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공안사범이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전파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봉투접기 등 수용시설 내 거실 작업을 부과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구교도소의 이 같은 차별 행위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교육이나 작업을 시켜 교정, 교화하고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함양한다'는 형집행법의 입법 취지나 교정행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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