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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선고 받은 '간호사 추행한 병원장'…2심서 실형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간호사 추행한 병원장'…2심서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월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38살 여성 A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A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강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간호사실 벽이 얇은 패널로 돼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강 씨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A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당한 뒤에도 강 씨가 수차례 불렀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장이자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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