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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해입혀 재판 받다…살해까지하려 한 아들 '징역형'

아버지 상해입혀 재판 받다…살해까지하려 한 아들 '징역형'
친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아들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 77살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기일이니 법원에 출석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B씨는 부인이 아들을 말리는 사이 도망쳤지만 늑골 골절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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