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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수준' 선거현수막…갑자기 많아진 이유

'공해 수준' 선거현수막…갑자기 많아진 이유
[2018 국민의 선택]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각 후보의 현수막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 1명이 읍·면·동 단위당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가 1매에서 2매로 늘면서 목 좋은 교차로에는 많게는 7∼8명의 후보가 각각 현수막을 내걸고 유세경쟁을 펼치는 광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철에는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거나 식당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불편 민원도 함께 쏟아집니다.

가로수에 현수막 끈을 동여매 환경과 미관을 해친다는 신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사거리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사이사이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각각 현수막을 내걸어 빈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행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횡단보도 신호등 근처에는 2∼3개의 현수막이 아래로 겹겹이 내걸렸습니다.

시민 황모(46·여)씨는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려 해도 주변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며 "현수막에 별 내용도 없이 얼굴과 이름만 크게 박혀 있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주역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후보 수가 월등히 많은 만큼 내걸리는 현수막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후보 1명당 부착 가능한 현수막 수도 배로 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전철역 주변은 갖가지 현수막으로 '시각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을 높이고 정치신인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현수막 부착 매수를 늘린 것"이라며 "후보마다 현수막을 하나만 설치했을 땐 몰리는 지역을 피해 전략적으로 달기도 했는데, 2매로 늘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놓치지 않으려다 한 장소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현수막은 같은 법 제8조 7항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선 장소 제약 없이 부착이 가능합니다.

일반 현수막이라면 철거대상이 되는 횡단보도 옆이나 전철역 부근도 선거현수막에 한해선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현수막의 크기는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후보의 현수막이나 교통 신호기·표지판을 가려선 안 되고 애드벌룬 등에 달아 공중에 내거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선거 기간 중엔 각 정당이 정책홍보를 위해 만든 현수막은 부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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