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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장이 불법 처방 지시…간부들은 '새치기 진료'

<앵커>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의 병원장이 군의관에게 불법 처방을 지시하고 군 간부들을 새치기 진료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중순, 수도권의 한 군 병원 병원장이 부하 군의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 E씨/해당 병원 군의관 출신 : ○○○○를 처방해 달라고. 원래는 진료를 봐야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유선상으로 처방 좀 해 줘라 (한거죠.)]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하는 이른바 원격 진료는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지만, 군의관은 군대 상관의 지시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 E씨/해당 병원 군의관 출신 : 원장님이 그렇게 (지시) 하신 거를 '아 그건 불법이라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진료 보러 오시죠' 이렇게는 잘 못해요.]

이 일이 문제가 돼 군 병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군의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 병원장은 "군인이 민간 병원이 아닌 군 병원을 이용한 솔선수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군 병원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의관에게 일을 시켰다가 반발을 산 것은 이 일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한 군 간부의 편의를 위해 새치기 진료를 받게 하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응급실 군의관이 이를 거절하자 군 병원장의 거친 폭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의사 F씨/해당 병원 군의관 출신 : (새치기 진료는) 불법 청탁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거절한) 응급의학과 모 대위(군의관)에게 폭언과 고성을 했습니다.]

군 간부라고 부당하게 특별 대우하면 피해는 병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인력도, 장비도, 지원도 늘려야 하겠지만 군 간부들의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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