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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대표는 불구속 수사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대표는 불구속 수사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 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의 상관으로서 공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와해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한 법원이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7건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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