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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588' 재개발 이권 챙긴 조폭 두목 징역 10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량리588'로 불리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 온 신청량리파 두목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51살 이모 씨는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3천여만 원, 조직원 50살 김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목 김 씨는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8천4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김 씨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이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설사가 재개발 공동시행사로 선정되게 하고,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특정업체에 철거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17억 5천만 원,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계약을 맡기는 대가로 9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건설사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받아 조달한 회삿돈 20억 원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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