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찬오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오는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소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