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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누명' 8억 원 배상"…검사 책임 불인정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1억 원 늘어난 8억 원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국과수 필적감정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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