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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 기각…검찰 반발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 기각…검찰 반발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젯(31일)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각종 회의에서 최모 전무에게 '그린화' 작업 추진을 강력히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최 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대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며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 인멸 정황도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한 법원이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노조와해 작업을 지휘한 윤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강한 표현도 썼습니다.

검찰은 "비록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해도 삼성그룹의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2016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모회사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서 노조와해 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윗선' 수사에 나설 방침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와 위장폐업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2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난 3일에도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윤 상무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도 재차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7건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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