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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서 음원 저작권 단속 시작

카자흐스탄에서도 유흥업소와 카페를 대상으로 음원 저작권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카진포름등 현지매체는 카자흐스탄의 국립 기업가 위원회인 '아타메켄'이 가라오케, 술집 및 카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아스타나에서 열린 저작권 보호 관련 회의에서 굴미라 몰다갈리예바 '아타메켄' 기업보호 및 정부 행정 관리 장벽 해소위원은 현재까지 4~5건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이 중 1개 업체는 폐쇄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스타나의 한 가라오케 술집 주인에게는 1만8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업소의 기계에는 러시아 노래 8곡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은 술집이나 카페뿐만 아니라 미용실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업소는 저작권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유명 가수인 옐란 코케예프는 "음악가로서 내 노래가 레스토랑에서 들릴 때 돈으로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 음원 저작권 단속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 가수들의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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