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에 불만 품고 차량 4대에 불지른 30대 징역 1년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38살 조모 씨는 올해 3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주차된 승합차에 불을 붙이는 등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6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던 조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