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38살 조모 씨는 올해 3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주차된 승합차에 불을 붙이는 등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6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던 조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