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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외 접촉·수출국 공조 대응"

미국이 수입 자동차를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정부가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동시에 다른 자동차 수출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철강 조사 때와 같이 미국 현지의 정치권과 주 정부,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상무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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