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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보 획일적 공개는 인권침해"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보 획일적 공개는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병역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무청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민간 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병역 기피자가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향후 다른 사람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인적사항 공개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병역거부 입장을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병역기피 예방이라는 목적을 추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라며 "인적사항 공개를 결정할 때 입법목적과 공익성, 당사자 기본권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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