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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인척 구속

'알선수재 혐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인척 구속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인척 A 씨가 민간업자의 청탁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 후보 측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영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부터 체포 시점까지 도망 다녔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 부인의 이종사촌인 A 씨는 2014년쯤 민간업자 B 씨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문제 해결을 김 후보 측에 청탁하고, B 씨 업체에서 월급 형식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B 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말부터 소환에 불응하자, 올해 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추적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금융 거래 등을 끊고 잠적,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7일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후보 주변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3건의 토착비리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3월 말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후보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달 초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시청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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