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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면담…"재심으로 진실 밝혀달라"

<앵커>

어제(29일) 대법정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뒷거래 하려던 의혹 사례로 지목된 데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최초로 대법정 시위를 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 오후 다시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약속받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 때문이었습니다.

[김환수/대법원장 비서실장 :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 하나하나 한 자도 빠짐없이 (대법원장께 전달하겠습니다.)]

[김승하/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잃어버린 한 친구 이 목숨을 누가 보상할 것이며 우리 그 세월 누가 돌려낼 것인지 가장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직권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시 판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키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심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승무원들이 요구한 직권재심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나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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