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등으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 7천여곳을 점검한 결과 4만6천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천여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여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천여곳입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