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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용 국정원 돈 수수' 김진모 징역 5년 구형

'사찰 입막음용 국정원 돈 수수' 김진모 징역 5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천만원을 이른바 '관봉' 형태로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관봉을 받은 뒤 이를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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