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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서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천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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