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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남성, 2심에서도 징역형…3억원대 손배소도 진행중

이태곤 폭행 남성, 2심에서도 징역형…3억원대 손배소도 진행중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신모(3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이태곤을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은 폭행 가해자 이 씨와 친구 신 씨에 대해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 심리로 이태곤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양측은 손해배상 액수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태곤은 병원 치료비와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을 이유로 3억 9900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가해자 측은 치료비는 배상하는 것은 맞지만, 추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태곤은 폭행사건 이후 지난해 5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일행 중 한명이 나를 안고 있었고 두명이 나를 때렸다. 반격을 하려고 했지만, 증인으로 있는 아주머니가 때리면 안된다고 경찰을 불렀다고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참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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